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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사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공공주차장 무료
조회 1224 | 2017-09-12 16:00:24

최장 10일로 늘어난 추석연휴 기간 내내 전국 공영주차장과 관공서·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추석 전후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추석 연휴 혜택 지원 강화와 내수 진작, 안전 점검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흘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우선 원활한 귀성·귀경길 마련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10월 3~5일)에는 전국 고속도로를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은 전국 공영주차장(33만대), 관공서(16만대), 지방공기업(60만대), 공공기관(5만대) 등 총 114만대 규모의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각종 할인 풍성…소비지원 통한 내수 활성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4대 고궁, 종묘, 조선 왕릉 등은 무료로 개방되며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은 이용료가 50% 할인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가 면제되며 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이용료,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어촌체험마을 등은 20% 할인된다.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 요금을 평일요금으로 적용하며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도 할인된다.

국립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등은 가족단위 관객을 위한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주요 영화관은 2~4인 가족을 위한 한가위패키지와 할인 관람권 등을 마련한다.

 

국민 편의·안전 강화

연휴기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버스, 열차, 항공기, 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안전운행을 위해 버스운전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사업장 지도가 강화된다. 고속도로 영업소의 교통량을 조절하고 지·정체 예상구간 우회도로 유도, 갓길 임시차로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나들이 길을 만들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 밀집시설, 안전사고 우려시설 등에 대한 사전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전통시장 등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며 특히 잔류농약이 검출된 계란과 닭고기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는 연휴 기간에도 유지된다.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등을 지정해 운영하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전화와 관계기관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