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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뮤진24 회원약관
  • 제1조(목적)

    제 1장 총 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리무진24(이하 “회사”라 한다.)는 약관에 따라 대여자동차를 임차한다.
    (2) 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적 (이하“렌트카”라 한다.) 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 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 2장 대여계약

    제2조(예약)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 할 때는 미리 차종, 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예약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트카의 보유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2) 전항의 예약은 대여예정요금의 10분지 1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 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 개시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3조(대여 계약의 체결)

    (1) 회사는 대여 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을 떄 또는 임차인이 본조 4항 각호에 해당 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2) 대여계약의 신청은 제2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된 대여요금을 징수한다.
    (4) 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수 있다.

    1.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만21세 미만인 자.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음주 상태에 있을 때
    4. 마약, 각성제,신나 등에 의한 중독상황 등을 띄고 있을 때
    5. 예약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6. 과거 대여 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7. 과거 대여 시 제18조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4조(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회사의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인도한 때 성립된다. 이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2) 회사는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 차종의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차종의 렌트카(이하 “대체 렌트카”라 한다.)를 대여 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 렌트카 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에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예약차종의 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에 대여요금보다 싸게 될 때에는 당해 대체 랜트카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4) 임차인은 제2항에 대체 랜트카 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대여 계약의 해제)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중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 계약의 해제 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트카의 반환을 청구 할수 있다.
    1. 이 약관을 위반할 때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때
    3. 제3조 제 48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임차인은 렌트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 하게 된 때에는 제2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 계약을 해결 할 수 있다.

    제6 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 계약이 중도종료)

    (1) 렌트카의 대여 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 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2)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7 조(중도 해약)

    (1)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에라도 회사의 동의 하에 대여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임차인은 제26조항의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 중에 반환한때에는 대여 계약을 해약된다.

    제8조(임차 조건의 변경)

    (1) 대여 계약의 성립 후 제3조 제 2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회사의 승락 을 받아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을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락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장 대여자동차

    제9조(자동차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0조(보험가입 등)

    회사는 제3조 제2항에서 명시한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자동차손해보험법에 의한 책임 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고 제15조에서 정하는 렌트카를 대여한다.
    제11조 (점검표 적성 등)

    (1)회사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점검표 를 사용하여 인도 전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본공구의 적재여부 및 연료량을 확인한 다음 당해 렌트카를 대여한다.
    (2)회사는 전항의 확인에 있어 렌트카에 정비불량 등을 발견할 때에는 교환등에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회사는 렌트카를 인도할 때에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전자 의 알선)

    (1)회사는 운전자를 고용 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렌트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실한 운전자를 알선하여야 한다.이때 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2)전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 시에는 일당요금의 기준거리와 시간은 125km 및 10시간으로 한다.
    (3)제1항에 의하여 알선한 운전자의 신원은 회사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4장 대여요금

    제13조(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1)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관할관청에 별도 신고된 요금 및 적용방법에 의한다.
    (2)임차인은 대여요금 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 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요금의 징수방법)

    (1)대여요금의 렌트카 대여사에 소정의 사용예정금액을 선불한다.
    (2)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렌트카 반납시에 정산 입금한다.

    제5장 책임

    제15조(정기점검 의무 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트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임차인의 정기점검)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한 렌트카에 관하여 매일 사용개시 전에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점검표에 의거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임차인의 관리책임)

    (1)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전항의 렌트카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납한 시점에 끝난다.

    제18조(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렌트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렌트카를 전매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요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3.렌트카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트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4.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트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 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뒤 밀음에 사용하는 일
    5.법령 또는 공서 양식에 위반하여 렌트카를 사용하는 일
    6.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7.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19조(배상책임)

    (1)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 중 제18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임차인의 교통법규위반 및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 받은 임차인은 전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자동차의 사고의 조치 등

    제20조(사고처리)

    (1)임차인은 렌트카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즉시 사고 상황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당해 사고에 관하여 회사가계약하고 있는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3.당해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렌트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2)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범위내에서 사고해결에 노력하고 상호협조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처리 등)

    (1)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트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내에서 보험보상(대인, 대물, 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1.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댓가를 받고 렌트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5.음주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6.렌트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7.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

    (2)종합보험중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받는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3)제2항의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한 실손액을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19조의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신의 손해범위내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휴차손해부담)

    (1)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기간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평균임차율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회사가 저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70%를 부담한다.

    제 23 조 (고장 등의 조치)

    (1)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고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임차인은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트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렌트카의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렌트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임차인은 제 3 항에 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않을 경우에는 통상 입을 수 있는 손해범위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4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인이 임차기간내에 렌트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이 때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트카의 대여 또는 대체렌트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로 힌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때 회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 7 장 (취소,환불)

    제 25 조 (계약의 취소)

    (1) 임차인은 제 2 조의 예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사용개시일로부터 72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개시일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최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3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2)회사는 사정상 예약을 취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득할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예약금 반환시 임차인에게 지불하여여 한다.

    제 26 조 (중도해약 수수료)

    임차인은 제 7 조 제 1 항의 중도해약을 한 때에는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외에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30%를 중도해약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27 조 (대여요금의 환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제 5 조 제 2 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2. 제 6 조 제 1 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시간에 상당한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

    제 8 장 반 환

    제 28 조 (렌트카의 확인 등)

    (1) 임차인은 렌트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렌트카를 반환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트카의 상황을 확인한다.
    (3) 회사는 렌트가를 인도받을 때 대여인의 입회하에 렌트카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제 29 조 (렌트카의 반환시기 등)

    (1) 임차인은 렌트카를 임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제 8 조 제 1 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30 조 (렌트카의 반환장소 등)

    (1) 렌트카의 반환은 제 3 조 제 2 항에 의하여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 8 조 제 1 항에 의하여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의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31 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조치)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만료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트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회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 9 장 잡 칙

    제 32 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33 조 (계약의 세칙)

    (1) 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하는 팜프렛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34 조 (국,영문의 해석)

    국문과 영문의 약관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시는 국문약관에 따른다.

    제 10 장 특 약

    제 35 조 (차량손해)

    임차인은 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서 전면 '차량손해면책'항의 '가입'난에 서명함으로써 제 21 조 2 항의 차량손해 및 제 22 조 1,2,3 항에 규정된 휴차손해부담으로부터 면책된다. 단 가입시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1) 수리비 300,000원(고객부담금)까지의 차량손해
    (2) 제 21 조 1항의 각호 (1-7)에 해당하는경우의 차량손해
    (3) 제 18 조 금지행위로 인한 차량손해
    (4)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의 경우에 발생한 차량손해
    (5) 계약서상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행중 발생한 차량손해

    * 부칙 : 이 약관은 200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64호(2009. 12. 18.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투)투어앤카와 제휴사인 - KT금호렌트카, AJ렌트카 외 100여개 회사(이하 "임대인"라 합니다)와 고객(이하 "임차인"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대 여 계 약

    제2조(예약의 체결)

    ① 대여용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①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① 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임차인(임차인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임차인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5조(렌터카의 대체)
    ① 회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③ 임차인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임차인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임차인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렌터카 반환시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임차인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4. 임차인(임차인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임차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임차인이 음주운전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임차인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9.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임차인의 대여계약 해지)
    ① 임차인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③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임차인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임차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③ 임차인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임차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임차조건의 변경)
    ① 임차인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 임차인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험 및 점검 등

    제11조(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임차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임차인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2조(점검표 작성 등)
    ① 회사는 임차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확인 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책 임
    제13조(임차인의 점검의무)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임차인은 회사의 자동차 정기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4조(임차인의 관리책임)
    임차인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금지행위)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6조(배상책임)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17조(사고처리)
    ① 임차인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②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③ 임차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 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와 임차인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8조(보험처리 등)
    ①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임차인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임차인이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임차인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 임차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 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 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수리기간 또는 재 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0조(임차인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임차인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인의 고의ㆍ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임차인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6 장 반 환
    제21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임차인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
    ① 임차인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③ 회사가 렌터카를 반환받을 때에는 임차인 입회하에 렌터카 내의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23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① 임차인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4조(렌터카 미 반환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 시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 임차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ㆍ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차인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임차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임차인의 정보를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신용조회)
    회사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임차인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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