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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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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보상료란 무엇인가요~?
조회 551 | 2017-09-12 15:34:51

■ 휴차보상료 : 차량사고나 기타사유에 의해 당사 차량에 손/망실을 끼쳤을 경우

수리기간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영업손실보전금액입니다.

 

수리기간에 따라(대여차량의 휴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불해주셔야 합니다.